상가 임대업자인데 임차인이 이번에 가게를 그만둔다고 하여 사용한 상가안에 원상복구 요청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 임대계약서에 상가원상복구를 적어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안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말하며,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시 부동문자로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