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자인데 임차인이 이번에 가게를 그만둔다고 하여 사용한 상가안에 원상복구 요청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 임대계약서에 상가원상복구를 적어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안적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