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주 15시간 초과해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요구 못 하나요?
알바 형태이고 월급제입니다. 빨간 날은 모두 쉬지만 월급은 고정으로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주 3회, 토탈 1주당 18시간씩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시급x근무시간=제 월급 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빨간날에는 쉬는 직종이고 월급제인 경우 주휴를 요구하지 못하나요? 20만원 정도 되는 돈이라서요.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를 들어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