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현재 남편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집에서 재택근무(원주회사)와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방향이 확실해져서 남편은 경기도 광주로 사업장과함께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남편의 이사예정일은 11월 15일인데, 한달 뒤인 12월15일부터 경기도에서 함께 동거하려고 합니다.
11월8일 다음주 월요일에 부동산계약을 하러가고, 남편은 11월 15일에 먼저 경기도용인으로 올라갑니다.
별거 기간이 1달이여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