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이 24.08.01.에 입사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25.07.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25.08.01.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5.08.01.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5.08.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6.07.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6.08.01.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