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이전 요청 대응법 좀 알고싶어요.
2018년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라와 해당 군청에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은 아버지 고향에 있는 소재지로 저의 아버지와 다른 한분과의 1961년도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땅의 지분율은 저희가 1/3, 상대방이 2/3 정도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 이후 고향을 떠나 다른곳에 정착하셨고요.. 아버지는 오래전 갑작스런 교통 사고로 돌아 가셔셔 그 땅에 대해선 생전에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군청에 갑작스런 세금 고지 사유를 물어보니,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세금 부여가 안되었다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세금 부과가 된것이라는 해당 군청에 민원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 2018년 부터 현재까지 꼬박 세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 다른 땅 명의 변경할 일이 생겨서 법무사를 통해 그 땅의 등기도 아버지에서 형제들과 어머님의 동의를 거쳐 제가 상속 받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1년 초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신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 말로는 오래전 저의 아버지로 부터 지금 공동명의자의 아버지께서 그 땅을 구입하였고 본인들이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현재는 그 땅에 농사는 짓지 않고 조상들 묘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이번에 특별법을 통해 등기 변경을 하려고 봤더니, 제가 이미 등기를 취득한것을 알았다고 연락을 온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은 옛날에는 땅을 살고 팔면서 등기 이전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미리 등기 이전을 못한 실수에 대해선 인정하니, 최소한의 성의 표시 금액을 받고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전, 법무사를 통해 합법적인 등기 이전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공동명의 상대방에게 명의 변경을 해줘야 상황인지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서 상대방 주장만 있을뿐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버티고 안해줬을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면 제가 폐소할 확률은 어느정도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등기이전은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물권변동에 대해서 의사주의를 취하던 시기의
잔재가 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오래전 시골 땅의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행법상 등기까지 완료해야 온전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아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당시의 소유자인 부친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자료가 있다면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주장하여
입증할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전청구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고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경우 상대방이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더라도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주변 친지들이나 마을 어른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셔야될 필요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진위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증거유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황으로는 승소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