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증조할아버지 땅입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또한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몇년전 돌아가셨습니다.
부여쪽에 있는 땅인데 평당 얼마 하지도 않는 땅이지만 세금이 자꾸 저희 어머님한테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처리좀 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미 돌아가신분의 땅이므로
처분을 하기 위해선 모든 자식들의 도장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증조 할아버지 자식이 몇명인지 모르는 상태고
저희 할아버지 자식은 2남 2녀 중 직계 자식은 고모 한분만 살아계시고
다른분들은 배우자만 살아계십니다. 그중에 미국에 계신분도 계시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