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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1.30

2022년도와 2023년도 연말정산 공제사항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도와 현재 2023년도 연말정산 공제사항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상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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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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