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택: 7년 소유(및 거주)한 서울빌라
2) 분양권-1: 2020년 1월 분양권 매수(당시 비규제지역 김포)
3) 분양권-2: 2020년 2월 분양권 매수(당시 비규제지역 김포)
2020년 9월 분양권-2 잔금 및 등기.거주중(당시 비규제)
2020년 11월 서울빌라 매도(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받음)
※2020년 12월 분양권-1 잔금 및 전세 계약(전세보증금으로 잔금)(당시 규제지역)
※ 2020년 12월 분양권-1(전세준집)을
2년 보유후 22년 12월에 매매하려 하는데요, 거주의무가 있는 걸까요????
기본 양도세 및 2주택자 중과세가 되는것도 맞죠??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