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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악어243
순한악어24322.04.08

거주요건의 유,무를 알려주실분~?

1) 1주택: 7년 소유(및 거주)한 서울빌라

2) 분양권-1: 2020년 1월 분양권 매수(당시 비규제지역 김포)

3) 분양권-2: 2020년 2월 분양권 매수(당시 비규제지역 김포)

2020년 9월 분양권-2 잔금 및 등기.거주중(당시 비규제)

2020년 11월 서울빌라 매도(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받음)

※2020년 12월 분양권-1 잔금 및 전세 계약(전세보증금으로 잔금)(당시 규제지역)

※ 2020년 12월 분양권-1(전세준집)을

2년 보유후 22년 12월에 매매하려 하는데요, 거주의무가 있는 걸까요????

기본 양도세 및 2주택자 중과세가 되는것도 맞죠??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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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1을 주택으로 등기한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1 계약 당시, 무주택세대이셨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이지만, 1주택을 소유중이었으므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거주요건이 없어도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인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면 77%, 1년이상 보유하면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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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외에 2년 실거주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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