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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일람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공증일람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어떤분은 3년이라고 하고, 어떤분은 4년이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그리고 혹시 소멸시효가 경과해도 법원에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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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속어음 상에 지급기일을 특정 일로 기재하지 않고 간혹 " 일람출급 ", " 일람출금 " 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4년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부터 출급 청구가 가능하고, 그 시점부터 3년이 소멸시효로 기산되기 때문에 출급 청구 가능일(지급제시)로 부터 3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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