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나 근로계약 등에서 무급휴가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률상 반드시 무급휴가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진 사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합리적으로 무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항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가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회사는 그 거절을 감안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는 무급휴가 거절자가 많아서 경영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무급휴가 대신에 정리해고를 시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