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실비 처리가 되나요
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병원치료비는 국내실비로 가능한건가요 여행자보험은 해외실비만 들었고 국내실비는 원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진료 치료를 할때는 국내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내에서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면 본인의 부담이지만 비행기의 하자나 승무원의 실수 부주의라면 배상책임으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내에서 일어난 사고의 치료를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국내실비가 될 수 있고, 해외실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실비는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급되는것이기에 실제 의료행위를 어디서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실손보험으로 하지 않아도 기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피해를 받는 만큼 보상을 다 해줍니다.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항공사는 배상책임, 재보험, 항공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으로 승객들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나 보험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나의 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것이 치료나 입원,. 수술, 약조제비에 해당할때 공제를 제외하고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병원에서 치료를 하였다면 이는 외화로 치료비를 결제할텐데, 이에 대한 것을 원화로 환산해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약관 자체가 국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처리가 되면 보상하기에, 국내에서 치료받으면 국내실비가 가능합니다.
여담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국내에서 치료받을 경우 실비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벗어난 상태라면 해외가 되십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