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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청설모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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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임차인이 대출받은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차인(세입자)이 6개월 입주 후 이사를 간 후,

어느 날 갑자기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임차인이 이사를 온 후 캐

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후 이사를

간 상태였고, 임대인은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있

다가 캐피탈회사로부터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3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1.캐피탈회사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것인가!

2.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 당시 임대인이 전혀 모

르는 대출에 책임이 있는가!

3.임대인은 캐피탈회사의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가!

그리고, 조금 성격이 틀린 내용 1가지 더 질문 드

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후,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약속된 날짜에 대출

을 갚지 않고 계속하여 지체할 경우,

4.캐피탈회사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임대인은 대출관련 전혀 동의 없었음)

5.만약, 임대인이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

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은 번호를 붙여서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2. 당연히 책임은 없습니다.

      3. 책임이 없으시니 특별히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4.5.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대단한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는 아닌 점에서 이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치명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