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는 산재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제도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 중에 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시는 분은 취업상태라 보기 때문에, 산재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업,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는 세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휴업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사실상 휴업상태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