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2. 이중근로의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