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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꿀벌208
고매한꿀벌20823.05.11

직장인 투잡, 4대보험 등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업은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하구 있구요 투잡으로 알바를 월~목, 18:00~22:00 근무 시작하려 합니다.

1) 투잡 할 때 꼭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3.3%만 떼서 급여 받은 뒤에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해도 되나요?

2) 4대보험을 들어도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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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서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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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3.3% 소득세 신고는 흔한 관행이지만 위법입니다.

    2.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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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2. 이중근로의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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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할 경우에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와 종소세 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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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투잡 할 때 꼭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3.3%만 떼서 급여 받은 뒤에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해도 되나요?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 취득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을 들어도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이므로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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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추후 공단에서 적발 시 소급 가입 적용 및 보험료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납부 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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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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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각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므로 종소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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