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해당 금원을 토대로 부동산 또는 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하시거나 충분히 생활가능한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받는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