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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노루47
의연한노루4721.12.22

카드 값을 부모님 통장으로 인출되게 하는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명의는 제 카드인데 인출되는 통장이 부모님 통장이면 증여세를 내나요?

한달에 50만원씩 앞으로 5년정도는 신세질 예정인데

50만원×12개월=600만원×5년=3천만원입니다. 지금 보험료나 통신비까지 다 내주시고 계신데 이런거까지 포함하면 10년안에 5천만원이 넘을것같거든요. 이 경우에 국세청이 출동해서 바로 세금 뜯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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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세청이 출동해서 바로 세금 뜯어가지 아니할 것 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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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피부양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활비를 모아 부동산 등을 취득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잇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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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양비, 교육비, 용돈, 병원비, 생활비 지급액은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나이 재산 소득 직업등에 비추어 월50만원씩 부모님으로부터 받는것이 생활비라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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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해당 금원을 토대로 부동산 또는 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하시거나 충분히 생활가능한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받는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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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를 차치하고도 현실적으로 위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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