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검사처분완료일이 아닌 약식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구속 중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재판 전 단계에서 판단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