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얘서 위반 여부 및 대처법 각종 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무 인원은 대표/ 대표와이프/ 대표여동생 /
저 / 팀장(가족아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대표 와이프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가담 을 하고있고
직원관리 직원 출퇴근 관리 감독 업무등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8:30 ~ 16:30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는 8:10 분까지 출근 하여 바로 투입이 되고 평균 퇴근시간은 17시~18시 30 분 입니다
근무요일은 토/일/ 공휴일 제외
월~금 입니다
6/5 일날 입사를 하게 되었고 /수습 2개월 적용이고
급여액은 정규급여액의 80% 입니다
정규 급여액 209 만원
수습급여(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 160 만원
업무 를 끝,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대표에게 전화로 8/1 날 최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 손이 느리다 그래서 회사랑 맞지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8/31 까지 근무하면 안되냐 물어보니
알겠다 라고 하셨고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라는데 이렇게 통보 당하는게 맞는건가요...?
8/4일 (실장)/대표와이프 과 대화 입니다
퇴사 월래 8/4 일까지다 / 손이 느리다는 것과
업무 부정응 하는거 같다 / 사유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고 저는 대표 와 8/31 까지 하기로 하였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할려면 계약서 다시 작성을 해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퇴사하고나서 의의 제기 안할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흐지부지 됬는데
정당한 해고 인가요? 부당해고 인가요?
이경우 부당해고 가 아니라 정당해고가 맞는건가요?
저...급여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각종 받을수 있는 수당여부 궁금합니다
8/4 대화 녹음본 과ㅡ 8/1 통화 녹음본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2.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불가능하고,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녹음파일 내용이 해고사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체불 사건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따지는게 실익이 없습니다.
2. 세후로 160이라면, 실제로는 세전 180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최저임금 위반 이슈 있어 보입니다.
3. 노무사 선임하셔서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서는 다퉈볼 만 합니다.
4. 5인 미만이라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없고 3개월 미만 근무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 대상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이슈 정도만 해볼만 합니다.
5. 네,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일하는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이외에 일을 한것은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외에 임금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표와 가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대화 녹음은 이 상황에서 의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자체는 부당해보이지만 5인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으로 해고일이 언제로 특정될지 모르지만 해고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3개월 미만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제가 할말은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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