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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칼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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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근로계얘서 위반 여부 및 대처법 각종 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무 인원은 대표/ 대표와이프/ 대표여동생 /

저 / 팀장(가족아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대표 와이프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가담 을 하고있고

직원관리 직원 출퇴근 관리 감독 업무등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8:30 ~ 16:30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는 8:10 분까지 출근 하여 바로 투입이 되고 평균 퇴근시간은 17시~18시 30 분 입니다

근무요일은 토/일/ 공휴일 제외

월~금 입니다

6/5 일날 입사를 하게 되었고 /수습 2개월 적용이고

급여액은 정규급여액의 80% 입니다

정규 급여액 209 만원

수습급여(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 160 만원

업무 를 끝,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대표에게 전화로 8/1 날 최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 손이 느리다 그래서 회사랑 맞지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8/31 까지 근무하면 안되냐 물어보니

알겠다 라고 하셨고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라는데 이렇게 통보 당하는게 맞는건가요...?

8/4일 (실장)/대표와이프 과 대화 입니다

퇴사 월래 8/4 일까지다 / 손이 느리다는 것과

업무 부정응 하는거 같다 / 사유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고 저는 대표 와 8/31 까지 하기로 하였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할려면 계약서 다시 작성을 해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퇴사하고나서 의의 제기 안할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흐지부지 됬는데

정당한 해고 인가요? 부당해고 인가요?

  1. 이경우 부당해고 가 아니라 정당해고가 맞는건가요?

  2. 저...급여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3.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4. 각종 받을수 있는 수당여부 궁금합니다

  5. 8/4 대화 녹음본 과ㅡ 8/1 통화 녹음본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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