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얘서 위반 여부 및 대처법 각종 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무 인원은 대표/ 대표와이프/ 대표여동생 /
저 / 팀장(가족아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대표 와이프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가담 을 하고있고
직원관리 직원 출퇴근 관리 감독 업무등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8:30 ~ 16:30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는 8:10 분까지 출근 하여 바로 투입이 되고 평균 퇴근시간은 17시~18시 30 분 입니다
근무요일은 토/일/ 공휴일 제외
월~금 입니다
6/5 일날 입사를 하게 되었고 /수습 2개월 적용이고
급여액은 정규급여액의 80% 입니다
정규 급여액 209 만원
수습급여(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 160 만원
업무 를 끝,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대표에게 전화로 8/1 날 최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 손이 느리다 그래서 회사랑 맞지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8/31 까지 근무하면 안되냐 물어보니
알겠다 라고 하셨고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라는데 이렇게 통보 당하는게 맞는건가요...?
8/4일 (실장)/대표와이프 과 대화 입니다
퇴사 월래 8/4 일까지다 / 손이 느리다는 것과
업무 부정응 하는거 같다 / 사유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고 저는 대표 와 8/31 까지 하기로 하였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할려면 계약서 다시 작성을 해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퇴사하고나서 의의 제기 안할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흐지부지 됬는데
정당한 해고 인가요? 부당해고 인가요?
이경우 부당해고 가 아니라 정당해고가 맞는건가요?
저...급여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각종 받을수 있는 수당여부 궁금합니다
8/4 대화 녹음본 과ㅡ 8/1 통화 녹음본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