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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메뚜기291
현명한메뚜기291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먹튀를 당한 상황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끌고 실질적 상황도 모른채 2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투자자 여럿이 텔레그램에서 항의를 하지만
이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어찌 원금회수를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피고소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자금을 추적하기도 난망한 상황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이를 빌미로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실이 난건지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사기 등의 범죄를 인정하여

      형사 고소나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망한 점이 있는지, 기타 이에 대한 확인가능한

      증거가 있는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