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전차량 역시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므로, 이를 켜지 않고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오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