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전 사망한 아버지 대출빚 갚아야하나요?
미성년자인 저 내년에성인이됩니다
동생이한명있구요
5년전쯤 아버지는 이혼하시고사망하셨고 동생이랑저는 어머니랑살고있습니다
근데이번에 법원에서 동생이랑저에게 반반씩 지급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상속포기같은거는 미성년자라서 한지안한지도모릅니다 빚이있다는거도 이번에법원에서 날라와서 알았고
아버지의 사망도 이번에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망한사실을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아버지의 법적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거같 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어머니명의로 빚을진상태라 신용불량자입니다
아버지 빚도 갚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안 한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가 안되어 있다면 상속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되신 것으로, 아마 상속포기는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역시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성인이 된 후에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