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의 사안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증거가 확인되면 자백하고 약속하는 경우 임의성에 의심이 가는 자백이 아니라고 보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