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 났는데 이 경우 휴업손해 얼마 받을수 있나요?
어머니가 자전가 타다 다치셔서 입원 했는데일용직 하시면서 한 200만원 정도 버십니다.사고시 도시일용임금을 적용 한다고 하던데 이경우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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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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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손해와 같은 개인보험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약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전거 타다 사고 난 것이 아니라, 업무 연관성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일반 실비보험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산재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이야기 하시는건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일상샐활 하시는 중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가입하신 실비보험에 따라 처리가 되셔야 하는데, 구체적인 휴업손해액은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 내용 또는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