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돈안갚는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아는사람이 50만원 빌리고 2년동안안갚고있는데
옛날초기기록은삭제되서 현가지고있는증거는 입금한기록
최근대화로 제가 몇일까지 입금해달라해서 상대가
그때넣어주려고노력해볼게 안되면 달달이넣어줄게
하고그당일날 일단어느정도 넣어줄게 하고 잠수탄 대화기록이있는데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상대한테 몇일까지 입금안하면 민사소송 건다고 하는것도 협박죄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한테 1회로 몇일까지 입금안하면 민사소송 건다고 하는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정도로도 소송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 관련 청구를 하여도 승소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므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언제꺼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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