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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셰퍼드123
이자소득과 기타소득만 있습니다.
- 25년 이자소득 1,000만원 이하
- 기타소득(블로그 애드포스트) 100만원
피부양자&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받고 있는데요. 26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이며
기타소득은 3백반원 이하까지 분리과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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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안이며, 계속해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지만 해당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과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므로 이자소득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