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정주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이자소득과 기타소득만 있습니다.

- 25년 이자소득 1,000만원 이하

- 기타소득(블로그 애드포스트) 100만원

피부양자&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받고 있는데요. 26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이며

    기타소득은 3백반원 이하까지 분리과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안이며, 계속해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지만 해당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과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므로 이자소득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