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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문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거래한 건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 구매는 일반거래에 해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사용분 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분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금결제 시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