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신고후3년후 실 세입자는 이제1년되었는데요
2020년도에 오피스텔을 매매후 임대사업자 신고 하였습니다.
계속 공실이였다가 2023년도에 세입자 들어와서 월세받고 있는데요
(3년 공실후 세입자산지 1년됨)
의무 임대 기간? 이 된다면 오피스텔을 팔고 싶은데
임대사업을 폐기 하고 팔면되는지. . 어떤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11일 ~ 8월 17일까지 등록된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이고,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판다면,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거나,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을 폐기하신 후에 판매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폐기하시려면, 렌트홈(www.renthome.go.kr)이나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