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11일 ~ 8월 17일까지 등록된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이고,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판다면,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거나,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을 폐기하신 후에 판매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폐기하시려면, 렌트홈(www.renthome.go.kr)이나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