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신고후3년후 실 세입자는 이제1년되었는데요
2020년도에 오피스텔을 매매후 임대사업자 신고 하였습니다.
계속 공실이였다가 2023년도에 세입자 들어와서 월세받고 있는데요
(3년 공실후 세입자산지 1년됨)
의무 임대 기간? 이 된다면 오피스텔을 팔고 싶은데
임대사업을 폐기 하고 팔면되는지. . 어떤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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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11일 ~ 8월 17일까지 등록된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이고,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판다면,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거나,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을 폐기하신 후에 판매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폐기하시려면, 렌트홈(www.renthome.go.kr)이나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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