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2021년1월 부터 5월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 습니다.
연말정산은 안했구요.
남은간동안은 쿠팡일용직 일당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종소세. 신고 기한인데 어떤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안서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소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에 My홈택스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소득에 맞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조회되므로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위의 소득이 일용직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소득에 대한 신고 처리는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아직 2021년도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앞으로 질문자님께서
다른 회사에 근무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할 수 있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처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2020년도의 소득에 대해
합산할 과세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소득과 추가 사업소득은 모두 2021년의 소득이므로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