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의 경우 차임 등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 등을 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합의로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 표기하고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 자필서명하고 복비없이 체결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깔끔하게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대서 부탁할 경우에는 대서비용 10만원정도 드리면, 작성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