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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리259
냉정한오리25922.10.26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 반전세 변경?

2년 만기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동의하여 반전세로 변경시,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만 다시쓰는 방식으로 소액의 금액만 지불하는게 맞는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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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의 경우 차임 등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 등을 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합의로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 표기하고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 자필서명하고 복비없이 체결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깔끔하게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대서 부탁할 경우에는 대서비용 10만원정도 드리면, 작성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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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입차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양식을 얻어서 기존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보증금만 다르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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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수수료도 부담이 클수 있으니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전과 다름이 없으면 임대인과 의논하셔서 먼저계약서 참고하셔서 직접 기록 해도 됩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첨에 집계약하고 구할때는 꼭 필요하지만 거주하는 집에 변동사항 없으면 두분이 쌍방협의 하셔서 작성하세요 등비부는 꼭 확인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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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대필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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