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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세입자 계약갱신권 청구시 집주인이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 크지않은 아파트 반전세 1억에 85만원인데요. 기존 세입작 계약갱신청구를 한다고 하면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켜 받으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세입자는 기존대로 반전세로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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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23.11.19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반전세를 전환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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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려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기존의 반전세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직전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전세와 월세의 전환은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기존의 보증금 1억원과 월세 85만원을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월세 수준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은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0%입니다. 즉, 보증금이 줄어든 만큼의 금액에 4.0%를 곱하고 12로 나눈 것이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이면, 월세는 (1억-5천만)×4.0%÷12=16만6천666원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월세는 85만원+16만6천666원=101만6천66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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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반전세를 전세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1회 2년 연장에 대해선 반전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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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본래 임대차 계약에서 5% 범위 내로 상한하여 1회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사 합의하여 반전세 -> 전세로 진행하면, 보증금 전환율로 계산하셔서 정하시면 되며

    임차인이 기존 계약 그대로인 상태에서 5%만 증액하자 요구하면 임대인은 해당 요구에 따르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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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전세로의 전환을 거부할 경우 조건 변경은 불가하며, 기존 반전세로써 5%이내 인상만을 한고 계약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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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을때 그금액에 따라 5%를 인상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반전세를 전세를 돌리고 싶을때 임차인이 협의를 해주면 되는데 안된다고 할때는 그전금액의 5%를 올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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