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려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기존의 반전세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직전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전세와 월세의 전환은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기존의 보증금 1억원과 월세 85만원을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월세 수준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은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0%입니다. 즉, 보증금이 줄어든 만큼의 금액에 4.0%를 곱하고 12로 나눈 것이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이면, 월세는 (1억-5천만)×4.0%÷12=16만6천666원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월세는 85만원+16만6천666원=101만6천66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