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취업규칙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하지만 365일 운영이 되어야 하는 공정이라 교대근무자들이 24시간 풀가동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휴일근무시 휴일수당도 지급되고 있지만 법정공휴일 같은 경우 연차소진을 할 수 없겠지만 뭔가 통제는 되어야 할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특성상 교대근무자가 하루라도 빠지면 안되는 근무패턴이다보니 법정공휴일 되면 그냥 쉬겠다는 사람들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쉬면 안되기도 하고 쉬더라도 땜빵할 인원이야 있지만 그것도 서로간의 약속인지라 한두명이야 괜찮지만 모두가 쉰다고 한다면 통제불능입니다.
그리하여 회사규정에 별도로 교대근무자만 연차를 소진한다던지 그렇게 바꿀수는 없을까요 ??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 의미가 없을까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