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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3.12.07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저희 회사 취업규칙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하지만 365일 운영이 되어야 하는 공정이라 교대근무자들이 24시간 풀가동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휴일근무시 휴일수당도 지급되고 있지만 법정공휴일 같은 경우 연차소진을 할 수 없겠지만 뭔가 통제는 되어야 할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특성상 교대근무자가 하루라도 빠지면 안되는 근무패턴이다보니 법정공휴일 되면 그냥 쉬겠다는 사람들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쉬면 안되기도 하고 쉬더라도 땜빵할 인원이야 있지만 그것도 서로간의 약속인지라 한두명이야 괜찮지만 모두가 쉰다고 한다면 통제불능입니다.

그리하여 회사규정에 별도로 교대근무자만 연차를 소진한다던지 그렇게 바꿀수는 없을까요 ??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 의미가 없을까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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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해서도 안됩니다. 그냥 사람을 많이 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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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 또는 소진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 사용 및 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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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스케쥴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한 때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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