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특정시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세무 신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대주주인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 20%,
대주주인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2023년의 경우 양도가액의 0.35%를
적용합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수한 경우 매수계약서 및 매수대금
지급영수증, 출자한 경우 출자확인서, 세무신고 현금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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