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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비상장 주식도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하던데 거래할 때 세금 주의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율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3억초과분 27.5%)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11%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식의 양도세는 (판매가격 - 취득가격 - 250만원) x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