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도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하던데 거래할 때 세금 주의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율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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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3억초과분 27.5%)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11%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식의 양도세는 (판매가격 - 취득가격 - 250만원) x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