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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인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에 작성하는 서류인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는 개인정보 담당자 1명만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가입하는 근로자 전체가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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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각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이 개별 연금계좌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담당자는 관리 권한만 있을 뿐 전체 근로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서명해야 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연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왜 근로자 개인이 각각 작성해야 할까?
    •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연금계좌(IRP)로 운용되기 때문에

    • 금융기관이 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조회·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보통 이런 정보가 포함돼요: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재직 중인 회사 정보

    • 금융정보 (계좌번호 등)

    • 정보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여부

    🔎 예외는 없을까?
    •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작성할 필요 없고

    • 회사가 DB형(확정기여형 아님) 퇴직연금이라도,
      👉 근로자 이름으로 계좌가 생성되는 구조이므로 개별 동의는 필수예요.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근로자 전 인원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 담당자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권한만 있을 뿐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