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인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에 작성하는 서류인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는 개인정보 담당자 1명만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가입하는 근로자 전체가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각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이 개별 연금계좌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담당자는 관리 권한만 있을 뿐 전체 근로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서명해야 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연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왜 근로자 개인이 각각 작성해야 할까?퇴직연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연금계좌(IRP)로 운용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조회·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 동의서에는 보통 이런 정보가 포함돼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동의해야 합니다.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재직 중인 회사 정보
금융정보 (계좌번호 등)
정보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여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작성할 필요 없고
회사가 DB형(확정기여형 아님) 퇴직연금이라도,
👉 근로자 이름으로 계좌가 생성되는 구조이므로 개별 동의는 필수예요.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근로자 전 인원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 담당자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권한만 있을 뿐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