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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향제비277
반듯한다향제비277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면허증으로 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가 킥라니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도시 운전자들을 매우 놀라게 합니다. 어떨때보면 중고등생들도 타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는 오토바이 면허로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동기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미 시행중에 잇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해진다" - Chosunbiz > 시사 > 사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10일 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많아 현재 국회에서 이륜차면허소지 이상 운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준비중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 12. 10. 시행예정입니다. 그러나 어제자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