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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비오리179
머쓱한비오리17924.02.05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로 프로그램에 나가 상금을 타게 되는경우 해당 상금은 회사 소득인가요? 아님 유튜버 소득인가요?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로 프로그램에 나가 상금을 타게 되는경우

해당 상금은 회사 소득인가요? 아님 유튜버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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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단독으로 유부터 활동을 하는 경우 : 소득이 개인에게 귀쇡되는 것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나부를 해야 합니다.

    2)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 소득이 법인에게 회사에

    귀속되며, 법인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사영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일부는 회사에, 일부는 개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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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으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본인 신상정보로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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