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단독으로 유부터 활동을 하는 경우 : 소득이 개인에게 귀쇡되는 것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나부를 해야 합니다.
2)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 소득이 법인에게 회사에
귀속되며, 법인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사영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일부는 회사에, 일부는 개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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