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이므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만 60세에도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신청을 통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