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직장) 납입 해야할까요?
62년생이며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직장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가입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입한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국민연금에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이므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만 60세에도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신청을 통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