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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코뿔소166
성숙한코뿔소16621.11.16

돈거래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친구가 부동산투자 한다고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돈을빌려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2. 차용증 없이 카톡내역으로 증거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3. 빌려준 돈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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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메신저 내용 등을 검토를 해보아야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대여금원은 위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에는 이를 반환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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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내역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카톡내역상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나타나야 합니다.

    친구의 상속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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