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집값 보다 높을때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어떤 전세를 든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밑도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전세를 나가야 하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가 같이 하락하니, 세입자를 못구해서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받아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혹 전세집이 경매라도 당하면 낙찰배당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세를 들때, 전세가가 주택시세의 60~70%를 넘지않는게 좋고, 또 전세후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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