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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10.21

깡통전세는 정확히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깡통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깡통전세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걸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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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집값 보다 높을때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어떤 전세를 든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밑도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전세를 나가야 하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가 같이 하락하니, 세입자를 못구해서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받아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혹 전세집이 경매라도 당하면 낙찰배당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세를 들때, 전세가가 주택시세의 60~70%를 넘지않는게 좋고, 또 전세후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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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잘 확인하시어 전세가가 매매가의 약 70%정도 되는 집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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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진 상황을 말합니다.

    부동산가격이 올랐을때 전세보증금을 물건가격의 90%로 계약하고 입주했는데 현재처럼 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면 나타납니다.


    이런상황을 방지하려면 전세보증금비율이 물건가격의 70%를 넘지 않는 부동산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다른 채권설정이 있는지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소유주 직업등이 안정적이면 더욱 신뢰 할수 있음)

    공인중개사 신분확인을 잘 한다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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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통 전세가는 매매가의 60~70% 정도 형성되어야 정상인데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을 경우에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깡통전세 매물을 계약하게 되는 경우 경매가 실행될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변 매매시세를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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