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시로 매매가격이 2억이고, 전세가격이 1.9억이면
자기자본 1천만원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 하락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는 역전세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인 주택을 깡통전세로 부릅니다.
통상 매매가 시세의 70%가 넘는 주택을 깡통전세라 표현하며
신축빌라, 오피스텔등이 주로 해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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