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7월 2일에 만 11세 남자 아이가 또래 남자 아이랑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 팔목 골절이 되어서 왔습니다.
상대 아이는 부상 없었고 쳐다보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CCTV 공개 청구 신청했는데 제공받은 CCTV가 시에서 설치한 그늘막에 가려 직접적인 사고 장면은 안 보이고
자전거가 날아오르는 모습만 찍혔더라고요.
다시 받아봐야 진실을 알겠지만
아이 말로는 본인은 내리막 내려오고 있었고
해당 아이가 건물 안에서 갑작스레 튀어나와 피하다 넘어진 거라고 합니다.
한 달정도 지난 건 개인 사정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아직 CCTV 남아있고
골절이라는 사실과 그 아이가 그냥 도주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오네요.
꽤나 크게 넘어져서 정신적 트라우마도 온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