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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76
말끔한테리어7623.10.22

법인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장으로 자금 이동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지 1년쯤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매출이 올라서 법인 전환하려니깐 너무 복잡해서

문뜩 생각난게 법인을 새로 개업을 하고 극 하반기에 큰금액의 계약을 법인으로 계약하고

개인사업장에 필요한 유지비나 인건비를 법인에서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장으로 자금이 넘어 갈때 세금을 안낸다거나 뭘 하겠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극 하반기(11월~12월)에 앞으로 8개월 동안 사업 진행 하라고 1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아직 개인 사업자라 세금이...

대충 세금만 따져도 세금내고 나면 8개월동안 사업진행이 안될정도여서 법인 전환 생각중인데 어차피 나중에 개인사업장이랑 법인사업장이랑 2개로 운영할꺼라 현재 개인사업장을 무작정 법인으로 돌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같은 대표님으로 법인(A), 개인(B)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로 자금을 운영비나 내려줄수는 없을까요??

직원들은 전부 개인사업자에 등록되어있고 나중에는 개인(C) 이렇게 늘려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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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의 경우 차입계약서(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10억의 성격이 투자로 보여서, 개인사업자라하더라도 즉시 세금납부할 성격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이해가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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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우, 상황이나 규모 등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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