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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잉어214
통쾌한잉어21423.05.30

연차수당 지급방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특성상 물류파트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

사무직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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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사업장의 통일된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직종 및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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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아도 시행 가능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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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반드시 회사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사정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직종에 따라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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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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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공문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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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특성상 물류파트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

    사무직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 연차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사규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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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및 직종 특성에 따라 일부 직종에 대하여만 연차 사용 촉진 실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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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절자에 맞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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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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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은 특정 직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촉진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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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맡은 직무가 다르고 업무의 성격이 다른 경우 회사의 규정을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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