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특성상 물류파트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
사무직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 연차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사규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