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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잉어214
통쾌한잉어214
23.05.30

연차수당 지급방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특성상 물류파트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

사무직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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