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급한 경우가 생겨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알겠다고는 했는데 별도로 불이익 이런게 있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 받아서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승인이 거부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결근처리하는 대신 미리 당겨쓰게 해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내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 ㄴ없으나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선 사용후, 연차휴가 발생개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퇴직을 한다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 요건,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 합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연차 발생 전 퇴사한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공제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당겨 쓰겠다고 했을 때 회사가 인정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 쓰는 것과 관련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당겨 썼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차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회사에 승인하면 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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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선사용(가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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