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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7.17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급한 경우가 생겨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알겠다고는 했는데 별도로 불이익 이런게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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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 받아서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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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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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승인이 거부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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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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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결근처리하는 대신 미리 당겨쓰게 해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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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내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 ㄴ없으나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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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선 사용후, 연차휴가 발생개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퇴직을 한다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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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 요건,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 합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연차 발생 전 퇴사한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공제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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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당겨 쓰겠다고 했을 때 회사가 인정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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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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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 쓰는 것과 관련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당겨 썼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차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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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회사에 승인하면 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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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선사용(가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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