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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88
아르테미스8822.12.06

세금 환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종부세를 실수로 두 번 납부했어요.


환급이 된다고는 하는데, 언제쯤 환급금이 들어오고


카드결제로 했는데 이건 두 번 다 결제로 빠져나가겠죠

(카드값 많이 나오겠네요;;;)


우체국 해서도 받을수있다고는 하는데

고지서인가 뭔가가 집으로 오나요??

( 통화음이 안들려서 대충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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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두번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에 해당됨으로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종합부동산세 이중납부로 인한 세액을 환급처리 합니다.

    만약,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서 환급 결정 여부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우편으로 통지가 오고, 우체국 가서 환급금 찾아가라고 내용이 써있기는 한데 카드 환급은 어찌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