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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미어캣116
호탕한미어캣11624.01.02

우대 금리용으로 급여 이체 돌리면 소득이 더 잡혀서 세금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우리은행으로만 급여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에 주담대가 있어서 0.3% 급여 입금 우대금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은행 급여 인정 조건이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제 우리은행 통장에서 하나은행으로 이체를 할 경우 해당되지 않아

제3자인 아내통장으로 돈을 우선 넣고 그담에 그돈을 다시 제 통장으로(하나은행) 넣어야 하는데요

1. 이럴 경우 혹시 적요에 급여가 두번찍히게 되어 소득세나, 추후 주택 구매에 대한 세무 조사가 나올경우(출처 등) 두번 찍히게 되어 소득이 올라가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제 지인이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아내 통장에 돈을 넣은걸로 청약이 되었는데 소득조건에서 중복으로 걸리게 되어 청약이 취소당했다고 하던데 소득을 아내 통장에 입금할 경우 소득/증여로 잡히게 되는 것인지(한달에 100~200만원이라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갈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생활비라고 한다던가, 본인 통장에만 돈을 모아야 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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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관계없습니다.

    2. 관계없습니다.

    통장 적요에 급여로 입력되는 것은 본인 소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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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기재하신 내용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계좌이체거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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