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대 금리용으로 급여 이체 돌리면 소득이 더 잡혀서 세금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우리은행으로만 급여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에 주담대가 있어서 0.3% 급여 입금 우대금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은행 급여 인정 조건이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제 우리은행 통장에서 하나은행으로 이체를 할 경우 해당되지 않아
제3자인 아내통장으로 돈을 우선 넣고 그담에 그돈을 다시 제 통장으로(하나은행) 넣어야 하는데요
1. 이럴 경우 혹시 적요에 급여가 두번찍히게 되어 소득세나, 추후 주택 구매에 대한 세무 조사가 나올경우(출처 등) 두번 찍히게 되어 소득이 올라가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제 지인이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아내 통장에 돈을 넣은걸로 청약이 되었는데 소득조건에서 중복으로 걸리게 되어 청약이 취소당했다고 하던데 소득을 아내 통장에 입금할 경우 소득/증여로 잡히게 되는 것인지(한달에 100~200만원이라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갈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생활비라고 한다던가, 본인 통장에만 돈을 모아야 한다던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관계없습니다.
2. 관계없습니다.
통장 적요에 급여로 입력되는 것은 본인 소득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기재하신 내용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계좌이체거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