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우리은행으로만 급여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에 주담대가 있어서 0.3% 급여 입금 우대금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은행 급여 인정 조건이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제 우리은행 통장에서 하나은행으로 이체를 할 경우 해당되지 않아
제3자인 아내통장으로 돈을 우선 넣고 그담에 그돈을 다시 제 통장으로(하나은행) 넣어야 하는데요
1. 이럴 경우 혹시 적요에 급여가 두번찍히게 되어 소득세나, 추후 주택 구매에 대한 세무 조사가 나올경우(출처 등) 두번 찍히게 되어 소득이 올라가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제 지인이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아내 통장에 돈을 넣은걸로 청약이 되었는데 소득조건에서 중복으로 걸리게 되어 청약이 취소당했다고 하던데 소득을 아내 통장에 입금할 경우 소득/증여로 잡히게 되는 것인지(한달에 100~200만원이라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갈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생활비라고 한다던가, 본인 통장에만 돈을 모아야 한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