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사건이고 처음 시작시에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구두상으로 공사협의가 이루어져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대금 한푼도 받지않은상태에서 집을 수리해줬는데 공사대금이 많이 나왔다며 돈을 안주고 버티며 법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헌데 법정싸움도중 공사의뢰인이 파산신청을 해버렸고 저희는 이제 한푼도 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인용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를 통해 추심을 해볼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공사대금의 변제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