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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물개69

대단한물개69

공사대금 못받았을때 압류가 나을지 설정이 나을까요?

2년동안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엿고

다달이 200정도씩 갚았지만 안주는달도 여러차례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공사해줬던 상가건물이 매매로 나온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언급도 하지않고 몰래 내놓은것입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나 싶어 찾아가서 얘기하고

설정을 잡고 올까하는데요

건축주가 설정잡는것을 동의 한다면 설정잡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바로 압류 넣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현재 건축한 상가건물은 대출이 많이 껴있는상태이며 저희가 설정잡으려는건 2,3층 에있는 공실 사무실을 전세로 잡으려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시 전세자금 1순위로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지요

건축주가 설정동의 한다면 설정잡는게 나을까요

아님 바로 압류 넣는게 나을까요? 부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지급능력이 없어 보인다면, 곧바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를 집는 것은 건축주가 동의한다고 해도 당장에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시간만 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돈을 변제받고자 하신다면 가압류 후 법적절차에 따라 경매 등 절차진행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