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없는 공사 로 돈을 못받고 있어요...?
소방업체 소개로 노인복지회관에 스크린방화셔터 시공을 했습니다. 아는분 소개라 건물주와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공사는 이미 한달전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입원을해서 돈을 줄 수 없다더니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받으려면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스크린방화셔터 시공을 모두 마쳤음에도 건물주가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으로 계약이 성립한 점을 주장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 *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필요합니다.
또한 영수증 견적서등 준비하셔서 구체적인 공사대금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관계의 입증입니다. 실제로 시공하신 것이 있으므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공사금액 등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시공내역 등)를 준비하셔서 민사소송(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는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공사를 한 사실을 증명하고 혹시 구두로 계약된 내용이나 문자 또는 통화내역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셔서 증명하셔야합니다.
물론 통상적인 공사대금에 대한 금액도 도출하셔야합니다.
더 질문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2 - 2202 - 050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공사를 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관련하여 공사 계약서 등이 없다면 다른 증거 (견적서, 납품 증명서, 시공 증명서, 사진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언제 얼마를 받기로 하고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입증하여 보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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