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체 소개로 노인복지회관에 스크린방화셔터 시공을 했습니다. 아는분 소개라 건물주와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공사는 이미 한달전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입원을해서 돈을 줄 수 없다더니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받으려면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시공내역 등)를 준비하셔서 민사소송(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