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월차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1년 미만 기간에 한달에 1번 지급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2.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연차휴가라고 칭합니다.
3.한달을 개근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반차도 포함입니다. 조퇴도 출근을 한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다만, 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산재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