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속기간 근로자 월차 생기는 기준
한달 만근시 월차 하나가 생기는데 그달에 월차 써서 하루쉬면 만근한게 아니라서 그달치 월차 안생기나요?
만근 아닐경우의 기준이 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날의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근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는 의미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